■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듸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오늘 다양한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젯밤 한 10시 넘어서였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소식을 듣고 제가 한 2년 전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당시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죠.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기사들이 쭉 올라오던데 2년 전 기사 제목과 오늘 아침 기사 제목이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기본적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당시에도 기각이 됐었습니다, 2년 전에도.
[장성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조가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하고요.
[장성철]
장관에게 청와대 인사가 여러 가지 리스트나 처리 사항들을 돌려주고 그것대로 장관이 밑에 지시를 해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1월달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처해졌고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는 두 개예요.
하나는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부당한 지시 혐의. 이 두 가지인데 직권남용 혐의는 환경부 산하 후임 기관장을 내정하고 선발 절차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것. 부당한 지시는 내정자들에게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임명을 하고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당시 인사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현재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어떠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산업부에다가 전달해 주었고 당시에 산업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장관이 13개 부처의 공공기관에 당신들 그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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